북창동 '먹자 골목' 일대, 소규모 '각자 개발' 허용
남대문시장, 서울광장, 명동 번화가 등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서울 북창동 일대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심 주요 관광특구 중 한 곳인 북창동 일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면적 단위를 줄이고 건폐율을 높이기로 결정해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이 적용받는 지역은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소공로로 둘러싸인 중구 북창동 104 일대 9만3187㎡로 각종 음식점과 유흥점, 호텔, 한국은행 등이 들어선 곳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필지를 한데 묶어 공동 개발하도록 했던 이른바 ‘획지(劃地·인위적, 자연적으로 경계가 이뤄진 일단의 부지) 규제’가 풀린다. 대신 개별 필지별 개발이 가능해진다. 획지 내 여러 토지주 간 의견 차이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선도로변의 최대 개발규모도 6000㎡ 이하에서 평균 가구 면적(3397㎡)을 고려해 4000㎡ 이하로 줄였다. 무리한 기반시설 확충 대신 상업용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미 계획된 근린공원(1400㎡)도 폐지했다.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의 정책에 따라 주차장 건설 계획도 없앴다.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1층 건축물 면적 비율)은 현행 평균 66.4%에서 70%로 높아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