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이 만기인 동부제철 회사채 500억원의 차환발행을 결정하는 차환심사위원회(차심위)가 다시 연기됐다.

차심위 관계자는 26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에 자율협약을 제안한 상황에서 회사채 차환발행부터 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주에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차심위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 등이 결의를 유보하면서 27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졌다.

차심위가 재차 연기된 이유는 차심위에서 가장 많은 회사채(300억원)를 떠안게 되는 신보가 동부제철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마련 중인 자율협약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은 최근 “김 부장이 갖고 있는 동부화재 지분을 추가 담보로 내놓으라는 의견이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적극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보는 “대주주의 담보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자율협약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율협약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차심위는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차환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다음달 3일까지는 자율협약안이 마련돼야 한다. 만기는 7일이지만 4일과 5일이 주말인 데다 하루 정도는 차환발행을 위한 서류 작업에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보가 끝내 자율협약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부제철은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