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만 받으면 300만원까지는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로, 법원이 발행한다.

정부가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신고해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민사소송밖에 없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는 26만6508명. 이 중 83%인 22만1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