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의 회사합병결정 공시와 관련, 상장위원회 심의결과 카카오가 규정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되며, 우회상장 심사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합병승인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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