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15곳 확정 '역대 최다'
다음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다인 15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서산·태안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총선 5개월 전인 2012년 4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다. 정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7·30 재·보선은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충남 서산·태안 외에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을,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충북 충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경기 평택을, 전남 나주·화순, 전남 순천·곡성 등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