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 여객선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에 대한 4000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정부가 구상권으로 수천억원의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유 전 회장 등 사고 책임자에게 묻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대상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부동산과 청해진해운 소유의 선박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한국해운조합 인천 운항관리자 문모씨 등 3명, 청해진해운 이사 김모씨 등 직원 4명 소유의 재산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압류가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법원이 접수한 사건 수는 총 13건이다. 사건은 53단독, 59단독, 78단독 등 3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자식, 제3자 등에게 상속·증여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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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6월 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엄마’는 결혼한 여성을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며,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교단에는 신도들의‘집단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신 모 씨가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하거나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이 정관계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