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상속세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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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면 상속·증여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고 50%(가산세 포함 땐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소득세 최고세율(38%)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때여서 관심을 끈다.
사실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 상속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와 공제한도, 공제율 등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숨통을 열어주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어림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대로 주요 국가들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이다.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중국은 아예 없다. 상속세 부과 자체가 기업의 지속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상속세가 40%나 되지만,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속인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시점에서 과세한다.
상속세 인하 얘기만 나오면 부의 세습이니, 부자감세니 하며 공격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가족경영기업의 성과가 더 좋다는 보고서가 부지기수다. 최근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대표도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의 하나로 가족기업을 꼽았다. 그는 가업상속자산의 10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상속세제도 자랑했다. 상속세는 징벌이나 우연에 대한 질투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안고 있다. 상속할 때마다 기업이 반으로 쪼개진다면 백년기업은 턱도 없다.
사실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 상속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와 공제한도, 공제율 등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숨통을 열어주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어림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대로 주요 국가들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이다.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중국은 아예 없다. 상속세 부과 자체가 기업의 지속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상속세가 40%나 되지만,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속인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시점에서 과세한다.
상속세 인하 얘기만 나오면 부의 세습이니, 부자감세니 하며 공격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가족경영기업의 성과가 더 좋다는 보고서가 부지기수다. 최근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대표도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의 하나로 가족기업을 꼽았다. 그는 가업상속자산의 10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상속세제도 자랑했다. 상속세는 징벌이나 우연에 대한 질투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안고 있다. 상속할 때마다 기업이 반으로 쪼개진다면 백년기업은 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