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면 상속·증여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고 50%(가산세 포함 땐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소득세 최고세율(38%)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때여서 관심을 끈다.

사실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 상속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와 공제한도, 공제율 등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숨통을 열어주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어림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대로 주요 국가들 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3개국뿐이다.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중국은 아예 없다. 상속세 부과 자체가 기업의 지속성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상속세가 40%나 되지만,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상속인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시점에서 과세한다.

상속세 인하 얘기만 나오면 부의 세습이니, 부자감세니 하며 공격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가족경영기업의 성과가 더 좋다는 보고서가 부지기수다. 최근 대한상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대표도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의 하나로 가족기업을 꼽았다. 그는 가업상속자산의 10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상속세제도 자랑했다. 상속세는 징벌이나 우연에 대한 질투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안고 있다. 상속할 때마다 기업이 반으로 쪼개진다면 백년기업은 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