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다.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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