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리엔케이' 상표 못쓰나…대법 "LG '리엔'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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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회사 코웨이의 인기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브랜드 ‘리엔’으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LG생활건강이 “유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코웨이는 ‘리엔케이’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LG생활건강은 2006년 상표 리엔을 등록한 뒤 샴푸, 모발관리 제품 등의 통합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2010년 코웨이가 상품 앞면에 영문 ‘Re:NK’가,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쓰인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자 LG생활건강은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82.6%가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브랜드 ‘리엔’으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LG생활건강이 “유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코웨이는 ‘리엔케이’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LG생활건강은 2006년 상표 리엔을 등록한 뒤 샴푸, 모발관리 제품 등의 통합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2010년 코웨이가 상품 앞면에 영문 ‘Re:NK’가,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쓰인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자 LG생활건강은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82.6%가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