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1일부터 재개, 3~4학급 단위…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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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학여행이 재개된다. 앞으로 수학여행은 3~4학급 단위의 소규모로 진행하고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관련 업체는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해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선박·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관련 업체는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해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선박·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