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 M&A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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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50% → 30%로 완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이달 발표
해외 법인에 담보 없이 신용대출·보증도 가능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이달 발표
해외 법인에 담보 없이 신용대출·보증도 가능
올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사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은행과 증권사 등이 담보를 받지 않고도 해외 법인에 돈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진출 규제 대폭 완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자회사로 인정해준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를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는 형편”이라며 “최대 주주일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30%가량으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해외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이 해외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면 자회사 편입을 위해 2년 안에 의무 보유 지분 비율(50%)을 맞춰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국내 금융사들의 주된 인수합병(M&A) 무대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자본의 최대 주주지분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베트남(50%), 태국(49%), 말레이시아(30%), 인도네시아(40%)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가 외국계 자본의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해외 자회사의 지분 50%를 확보해야 하는 국내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같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계열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해외 금융사에 아무런 제약 없이 신용대출이나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 없이 신용 공여를 해줄 수 있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수술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의 경우엔 사외이사를 두지 않도록 법령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두 명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사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과 각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계열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출범한 지 13년이 됐지만 아직도 회의론이 제기될 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수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해외 진출 규제 대폭 완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자회사로 인정해준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를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는 형편”이라며 “최대 주주일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30%가량으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해외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이 해외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면 자회사 편입을 위해 2년 안에 의무 보유 지분 비율(50%)을 맞춰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국내 금융사들의 주된 인수합병(M&A) 무대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자본의 최대 주주지분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베트남(50%), 태국(49%), 말레이시아(30%), 인도네시아(40%)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가 외국계 자본의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해외 자회사의 지분 50%를 확보해야 하는 국내 규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같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계열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해외 금융사에 아무런 제약 없이 신용대출이나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 없이 신용 공여를 해줄 수 있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수술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의 경우엔 사외이사를 두지 않도록 법령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두 명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사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과 각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경영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계열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출범한 지 13년이 됐지만 아직도 회의론이 제기될 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수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