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동시에 도입해 정보 유출 피해자의 배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세 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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