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이날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각의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33년여 이어온 집단자위권 발동 관련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1981년 5월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은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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