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 7년 이내기업은 공장을 추가로 지을 때 개발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하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도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회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기업은 공장을 추가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확대 증설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