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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의사 출신 변호사들 "의료소송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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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 로펌 - 로앰

    의료 행정·병원 자문도 강점
    명지병원 등 20여곳과 제휴
    이동필 로앰 대표 변호사(왼쪽부터) 김연희 대표 변호사 등 로앰 변호사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이동필 로앰 대표 변호사(왼쪽부터) 김연희 대표 변호사 등 로앰 변호사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법무법인 로앰은 의사가 주축이 된 로펌이다. 의료 소송, 의료 행정, 병원 자문 등 의료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뭉쳤다. 로앰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3명이 의사 출신이다. 이동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김연희 대표 변호사(35기)는 각각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작년에 영입된 성용배 변호사(39기)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일반의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가 됐다.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 간 통합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가 주전공인 박종욱 대표 변호사(28기)의 몫이다.

    이 대표는 “의료 분야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3명의 직원은 병원에서 의사를 돕듯 의사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를 치밀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로앰은 의료사고라는 전문영역의 특성상 힘겨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승소율이 높은 로펌으로 잘 알려졌다. 창자겹침증으로 1년 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폐쇄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학서적 논문 등을 샅샅이 뒤져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해 승소했다. 공동 개원한 3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잘못으로 액수를 달리 청구해 약 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당한 사건에서는 재량권 일탈 등을 내세워 승소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수 스캔들로 인해 발생한 의사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의료행정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다.

    로앰은 병원 자문 분야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명지병원, 힘찬병원, 대항병원 등 20여개 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병원과 의사를 돕기 위해 닥터이슈(www.drissue.com)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료 소송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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