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계산법이 달라져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 중에서도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난 데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도 노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다. 기초연금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구로5동 주민센터와 대림1동 주민센터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주민센터엔 노인들의 기초연금 관련 신청 문의가 빗발쳤다. 구로5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혹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까 걱정돼 연락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고가의 자녀 집에 살고 있거나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대림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신이 수급 제외 대상인지 잘 몰랐다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에 사는 60대 노인 A씨는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며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나타난 남성에게 3만원을 주고 대리신청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

강원 영월군에선 사회복지 공무원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해 실태조사 중”이라며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금 55만원과 통장을 훔쳐 달아난 사건도 일어났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면 된다.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궁금한 경우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에 접속하면 모의확인을 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