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일 오후 3시43분

[마켓인사이트] 우회상장 기업에 감사인 강제 지정…모처럼 활기 띠는 스팩에 '찬물'
정부가 우회상장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규제를 신설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우회상장 예정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는 기업은 기업공개(IPO), 관리종목,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과 합병이나 주식 교환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우회상장이 포함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회상장도 신규 IPO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IPO 기업과 같이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하반기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연말께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우회상장 기업에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면 합병 작업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기간에 인수합병(M&A) 정보가 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정 감사인을 배정받는 시간이 한 달여간 추가된다는 게 M&A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감사 비용도 약 3~4배 더 들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특히 손쉬운 상장 방식으로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스팩 시장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상장 기업이 스팩과 합병해 상장하는 것을 우회상장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최초 상장하는 스팩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