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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서울시 구룡마을 토지주 특혜·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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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 토지주 대규모 특혜와 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특혜)이 2,169억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와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서울시는 지난 1일 환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고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강남구와의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주민 공람을 누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에 대한 자산 여부 등 공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고급자동자 소유자와 여러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 투기혐의자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줄 우려가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강남구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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