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86) 근로소득장려세제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직전연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가 여타의 지원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확대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첫째, 소득을 늘려주거나 둘째, 특정 소비품목의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예컨대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려주는 것을 선호한다. 정부가 같은 액수의 비용을 지출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소득을 원하는 방향으로 지출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품목의 지출을 늘려서 생기는 만족감보다 대체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 모두에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가 등장하게 됐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서도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그러한 제도가 없을 때 시장에서 결정될 임금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질 텐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일하려는 사람보다 고용하려는 사람이 적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해도 고용 여부까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이 시장임금에 비해 높을수록 심각해진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역할이 강화되면 부작용이 걱정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라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장려금의 액수가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다 일정 근로소득 구간에서는 최고금액에서 고정되고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다소간 근로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란 없기에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근로장려세제가 더 많은 관심 속에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