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해온 중견 조선사인 대한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40위권 조선사인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해운사와 벌이는 소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영효/박종서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