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하루 만에 30명 규모의 관련 법안 작성팀을 출범시켰다. 일본 내 반발 여론 등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짜인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의 부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 아래 30명 규모의 법안작성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다. 이 팀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에 막후 역할을 해온 가네하라 노부가쓰 관방부 장관보도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사태대처법제반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 후 일본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명 위원회’의 핵심 회원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헌법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드문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미·일 동맹 강화와 전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요미우리신문)를 내놓은 언론도 있지만 아사히신문은 평화헌법 9조를 무너뜨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