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3일 오후 4시59분

[마켓인사이트] 빅5 증권사, 지급보증 한도 16조 확대
삼성 대우 현대 한국투자 우리투자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빅5’ 증권사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지급보증 및 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합리화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지급보증만 따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개인대출 등 지급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 사업 역시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운영하면 된다. 결국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총계(16조8297억원)만큼 신용공여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가 지급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 건 대형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성이 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지급보증 형태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했다.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형태는 이렇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들여 빌딩을 지으려는 A건설이 건축비 중 500억원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경우 B증권사가 ‘A건설이 부도나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C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식이다. A건설은 손쉽게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B증권사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늘려도 과거에 비해 NCR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은행대출을 쉽게 받기 어려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공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주식·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펀드의 인가 및 운용 규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피스 빌딩 등 일반 부동산 투자와 이 시설에 입주해 있는 영화관 등 특별자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관련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투자업 관련 인·허가 규제도 시장 활성화 및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오상헌/황정수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