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못지키는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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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지원으로 실효성 논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뒷북 지원’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3일 이내 지원율은 91%로 정부 목표치 95%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가정 해체 등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선(先) 지원, 후(後) 심사’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복지부 분석 결과 지원 신청 후 3일 이내(의료비·전기료·교육비 지원은 5일 이내)에 실제로 신청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은 생계지원 86%, 주거지원 86%, 전기지원 94%, 연료지원 89% 등 전체 평균 91%에 그쳤다. 시설지원의 3일 이내 지원율은 65%, 해산·장례보조지원은 84%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지원신청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후 3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한계 시간)”이라며 “복지부는 긴급 복지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속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3일 이내 지원율은 91%로 정부 목표치 95%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가정 해체 등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선(先) 지원, 후(後) 심사’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복지부 분석 결과 지원 신청 후 3일 이내(의료비·전기료·교육비 지원은 5일 이내)에 실제로 신청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은 생계지원 86%, 주거지원 86%, 전기지원 94%, 연료지원 89% 등 전체 평균 91%에 그쳤다. 시설지원의 3일 이내 지원율은 65%, 해산·장례보조지원은 84%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지원신청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후 3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한계 시간)”이라며 “복지부는 긴급 복지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속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