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일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북한도 즉각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금지 조치,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조치 등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도항 자제 요청’이 해제됐고, 복한 송금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현행 ‘300만엔 초과’에서 ‘3000만엔 초과’로 완화됨에 따라 북한의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합의에 따른 것이다.

북한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꾸리고 일본 측과의 공동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보도하며 이례적으로 조사위원회 명단과 활동방법 등을 전면 공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북한 내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고 해당 기관 및 관계자를 조사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통신은 또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 측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인다”고 보도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서대하 국방위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맡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 차관급 인사가 조직을 이끈다는 점은 북한이 이번 조사위에 부여하는 위상이 상당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대훈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