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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호텔예약 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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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2배 이상 급증
    최근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올해 1~5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107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41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연령은 30대(31.8%)가 가장 많았고 20대(23.4%), 40대(6.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3.3%)이 여성(46.7%)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정당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호텔예약 대행업체들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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