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관련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물량 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삼성물산은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전달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현대건설은 대규모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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