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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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 축산업인 외에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농어업외 다른 소득은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특별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시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해 특별해지시 연 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부 기간별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 축산업인 외에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농어업외 다른 소득은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특별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시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해 특별해지시 연 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부 기간별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