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감사결과…총체적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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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함정 배치 어겨 구조 못해
해경 "관할 아니다" 늑장 출동
감사원, 초동대응 미숙 등
"정부관계자 40여명 엄중문책"
해경 "관할 아니다" 늑장 출동
감사원, 초동대응 미숙 등
"정부관계자 40여명 엄중문책"
해양경찰청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남소방본부 등 정부 기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늘린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4월16일 사고 해역에는 100급 소형 함정 1척만 배치됐다. 원칙적으로 이 항로에는 200급 이상 중형 함정 1척이 배치돼야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동원되는 바람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휘·통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질적 구조인력이 9명에 불과한 소형 함정 123정만이 현장 구조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중형 함정의 실질 구조인력은 소형 함정의 두 배 이상이다.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사의 변칙 근무도 적발됐다. 원래 2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1명만 자리를 지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전 8시50분부터 관제 모니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약 16분 후에야 이를 확인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의 대응도 미숙했다. 해경 123정은 세월호와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가 조난통신망을 통해 두 차례 호출했지만 이를 듣지도 못했다.
해경은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선내 상황을 방치했다. 특히 선내 방송을 하던 승무원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승객들은 모두 갑판으로 모여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해경은 이후 세월호가 진도 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물었을 때도 “선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라”고만 답변했다. 또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초기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 명령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애초에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수 없는 배였다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운항 승인이 변조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 담당자인 인천해경 직원 3명이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초동대응 미숙 등과 연관된 정부 관계자 40여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4월16일 사고 해역에는 100급 소형 함정 1척만 배치됐다. 원칙적으로 이 항로에는 200급 이상 중형 함정 1척이 배치돼야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동원되는 바람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휘·통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질적 구조인력이 9명에 불과한 소형 함정 123정만이 현장 구조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중형 함정의 실질 구조인력은 소형 함정의 두 배 이상이다.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사의 변칙 근무도 적발됐다. 원래 2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1명만 자리를 지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전 8시50분부터 관제 모니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약 16분 후에야 이를 확인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의 대응도 미숙했다. 해경 123정은 세월호와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가 조난통신망을 통해 두 차례 호출했지만 이를 듣지도 못했다.
해경은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선내 상황을 방치했다. 특히 선내 방송을 하던 승무원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승객들은 모두 갑판으로 모여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해경은 이후 세월호가 진도 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물었을 때도 “선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라”고만 답변했다. 또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초기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 명령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애초에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수 없는 배였다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운항 승인이 변조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 담당자인 인천해경 직원 3명이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초동대응 미숙 등과 연관된 정부 관계자 40여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