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정자동 ‘백궁 동양 파라곤’(사진) 오피스텔 한 실을 보유한 A씨는 최근 입주민과 외부인의 4층 스포츠센터(1890㎡) 이용료가 같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헬스장 사우나장 등으로 이뤄진 스포츠센터는 세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오피스텔 소유자) 공동 소유로 돼 있다.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이 입주민 동의 없이 이들 시설을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분당구청 건축지도팀도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인근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법처럼 행정관청이 개입해 조사 자료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법정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투자자인 소유주는 임대수익만 챙기고 세입자는 단기 거주하다 보니 관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말 민원이 제기된 오피스텔(집합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점검을 벌인 결과 한 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사용료 등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 없이 사라졌다. 이처럼 입주민(세입자)의 무관심 속에 오피스텔 공동시설이 몇몇 사람의 사유물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은 소형 원룸이 전체의 80%를 웃돈다.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슷한 면적의 오피스텔이라도 관리비가 들쭉날쭉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용률(계약면적 대비 실제 사용 면적)이 50% 안팎으로 낮고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비를 더 많이 부과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문제가 잇따라 생겨나자 오피스텔 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용부문 관리 등의 계약 체결 때 경쟁입찰 방식 도입, 관리인 신고의무화, 정기적 회계 감사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관리단(입주민대표회의) 제한 등 오피스텔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