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빈 임대주택, 일반인에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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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를 넘고, 1년간 비어 있는 임대주택은 매수자에 관계없이 팔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임대주택도 중도에 팔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