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5년 내 지정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안에 제조업,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용지가 최대 절반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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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단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또는 5년 내에 지정 면적의 각각 30%,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 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어도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 전망이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현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에 착수한 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단을 원활하게 구조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만 허용한 대행개발은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대행개발이란 산단 사업시행자가 민간 건설사 등에 산단 개발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개발되지 않은 산단 부지(원형지)를 주는 것을 뜻한다. 사업 대행자는 전체 산단 면적의 50% 이내에서 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건축공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를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복합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장은 50%까지만 들이고 나머지 50%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