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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6만원과 민간매칭금 10만원을 합쳐 탈수급시 1700만원을 지원받는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면서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소식을 전했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려면 기초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