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보조금 상한액 조정은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세부 고시안에 담을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고정돼 있어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조금 상한 규정의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초기엔 보조금 상한선이 현재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을 별도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시행은 추후 검토 과제로 미뤘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분리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는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