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효성에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9일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1조3천350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대표이사 2인과 효성,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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