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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때문에 즉결심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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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7월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임영규(58)이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 강북구 인수동까지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 중이었고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몸싸움은 없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13년 5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0여 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리뷰스타 최진영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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