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방수팩 피해 관련 상담이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00% 급증했다고 밝혔다.

수심 10∼30m에서는 완벽히 방수된다는 광고가 많지만 대부분 제품은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비닐이 찢기기 쉽다. 지퍼 형태의 슬라이드 잠금장치도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물이 쉽게 들어간다.

'엉터리 방수팩'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지만 제품 하자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맹 측은 전했다. 사은품으로 방수팩을 받은 경우도 많아 고장 난 휴대전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측은 "방수팩만 믿고 풀장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도 주의해야 한다"라며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넣었더라도 물속에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방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