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고용보험사업 통폐합 필요하다
7월로 한국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만 19년이 됐다. 1995년 7월1일에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대란을 극복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용창출과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실업자의 소득 보호에 집중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뛰어넘어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실업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고용보험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고용보험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틀 속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대만 등의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용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해진 공급자 중심의 고용보험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급변한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너무 복잡해져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하게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촉진해 실업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청년 무직자와 140만명 이상의 근로빈곤층이 존재한다. 청년 무직자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나은 고용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고용보험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조기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넷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고용센터는 전국에 83개가 운영 중이어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인력은 선진국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센터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특히,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한 번 방문으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하며,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부족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만 19세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거친다면 대학 새내기가 되거나 직장을 잡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다. 7월로 꽉 찬 열아홉 살이 된 고용보험이 지난 19년간의 공과를 거울삼아 국민의 행복한 일자리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유길상 < 한국고용정보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