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일자 A10면 기사 중 ‘수출입신고필증은 종이로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출입신고필증은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캔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에 보관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