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노비즈·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금은 인증기간(3년) 만료 3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절차도 중소기업이 현장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통보를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긴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라도 경영 정상화 전망, 혁신 역량 등을 평가받은 기업은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이나 인력 지원에서 우대 받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