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불만 작년 2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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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 조사
계약해지 상담이 가장 많아
일시불·렌털 가격비교 필요
계약해지 상담이 가장 많아
일시불·렌털 가격비교 필요

하지만 안마의자가 자꾸 머리 부분을 때린다고 부모님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업체에 반품(계약해지)을 요구했다. 업체는 ‘소비자 변심에 의한 것’이라며 김씨에게 잔여 렌털료의 30%와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 30만원을 물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렌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8558건으로 2012년(6988건)에 비해 22.4%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일정 기간 렌털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렌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계약 해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상담 건수의 37.1%에 달했다.
중도 해지를 요구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이나 사후관리 불만(20.6%), 부당 채권추심(17.4%), 계약 조건과는 다른 서비스 이행(12.1%)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렌털 업체들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계약 해지 시 잔여달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개 기업 중 정수기 업체 5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이 잔여월 렌털료의 30~5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도경 소비자원 조사관은 “렌털 업체들이 일시불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총 렌털료, 제품 일시불 구입가, 중도해지 환불 기준, 소비자 책임 범위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