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이후 출시되는 2016년형 자동차부터 정부의 연비 검증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내 생산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부처 간 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10월께 공포될 예정인 공동고시안에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도 포함돼 있다.

공동고시안이 10월에 공포되면 내년 10월 이후에 출시하거나 수입한 차량에 강화한 연비 검증을 적용한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통상 연비 검증은 전년에 많이 팔린 차량을 골라 진행하기 때문에 2017년 조사 때부터 시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15년 10월에 나온 차량이 많이 팔리면 2016년에도 시행할 수 있다”며 “대상 차량 선정은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 TDI 등 14개 신형 차종에 대해 연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차량의 도심 연비(55%)와 고속도로 연비(45%)를 각각 측정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의 일환으로 직전 연도 판매량 기준 상위 14개 차종에 대해 연비, 엔진 출력 등을 조사하고 파괴시험까지 거친다. 하지만 이미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비 측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후/백승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