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