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가 14일 주최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에서 홍성준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내 도산법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법관 순환근무제도 때문”이라며 “도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관 근무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하는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법관 근무 기간은 3년이다. 홍 변호사는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돼도 법관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법원의 도산 업무 전문성이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회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미국 연방파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에 이른다”며 “5~10년간 도산 사건만 전담하도록 법관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은 “산업은행의 도산 관련 인력만 150여명에 달하는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27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법원 인력 규모로는 도산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법원의 도산사건 수는 1997년 476건에서 작년 16만건을 넘어섰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