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주주의 친인척 중에 과거 부실 금융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 설립 또는 인수 자격을 박탈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권사를 인수 또는 설립하려는 기업의 오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오너의 6촌 이내 친인척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돼 한 명이라도 부실 금융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증권사를 인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된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가 계열분리되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불합리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증권사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갑을상사는 지난해 두산그룹 계열 BNG증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미 계열분리된 갑을상사 오너의 친인척이 과거 부실 금융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M&A가 무산되면서 BNG증권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는 또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바꿔 기관경고를 받은 지 1년만 지나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보다 강한 제재에 대해선 현행대로 ‘최근 3년간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증권사에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게 하는 ‘숙려기간’ 관행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