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집 살때 70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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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로 높이기로
DTI엔 이견…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DTI엔 이견…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행 LTV(은행 기준 50~60%)보다 높은 것으로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LTV는 서울·수도권이 50%, 지방은 60%인데 이를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많아지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으로 이원화된 LTV도 70%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LTV는 은행 50%, 비은행 60%다. 하지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비로 쓰는 경우엔 완화하지 말자는 얘기다.
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수요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것마저 제한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규제 기준을 이자보상배율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자보상배율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보다 소득이 더 적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능력을, 이자보상배율은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가늠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며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금융위가 LTV를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해 다른 완화 방안을 적용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LTV는 서울·수도권이 50%, 지방은 60%인데 이를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많아지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으로 이원화된 LTV도 70%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LTV는 은행 50%, 비은행 60%다. 하지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비로 쓰는 경우엔 완화하지 말자는 얘기다.
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수요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것마저 제한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한편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규제 기준을 이자보상배율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자보상배율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보다 소득이 더 적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능력을, 이자보상배율은 이자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가늠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며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금융위가 LTV를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해 다른 완화 방안을 적용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