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두 번째 업무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등록취소를 당하면 2년간 어느 보험회사와도 모집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사기를 벌이면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가 직접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가족 등과 함께 사기에 나서도 처벌된다”며 “보험업 종사자의 도움을 빌려 이뤄지는 대규모, 지능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