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아이리스2' 제작발표회에서의 이다해. 사진 변성현 기자
지난해 2월 '아이리스2' 제작발표회에서의 이다해. 사진 변성현 기자
이다해가 성매매를 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이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다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이 벌금형으로 기소됐다고 알렸다.

이다해 측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과 상습적인 악플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른바 '이다해 루머'로 기소된 이들 중 검찰 수사에 의해 신원 확인된 피의자는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여성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고등학생 1명, 20대 여성 직장인 2명, 가정주부 1명으로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소된 피의자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들은 이다해가 성매매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에도 인신 공격성 글과 이른바 악플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다해 측은 루머 유포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다해의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플러와 협상은 없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다해 씨 루머 유포자들, 기소됐으니 이제 콩밥 먹어야죠", "이다해 씨, 루머로 마음 고생 심하셨겠네요", "악플러들, 정말 왜 그렇게 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