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440억 원 규모의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무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중 반대매수청구권자인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채권이고, 채무면제 이유는 이들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