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440억 채무면제 이익 발생 입력2014.07.15 14:50 수정2014.07.15 14: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경남기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440억 원 규모의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채무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중 반대매수청구권자인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채권이고, 채무면제 이유는 이들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끌어 올린 연기금…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 보니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2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3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