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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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명령 타당하나 교육감이 이행 안해도 무방"
2009년 이후 판결 10건 중 7건 교육감측 승소
2009년 이후 판결 10건 중 7건 교육감측 승소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5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7건의 대법원 판결과 3건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7건에서 교육감 측이 승소했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법정다툼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88명에 대한 중징계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를 거부,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김 전 교육감이 낸 취소소송에서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해 12월 ‘중징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교육감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요구 자체는 정당하지만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중징계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가 직무유기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학교 폭력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올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직권취소처분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낸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도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에서 교육부에 징계권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교육청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교육감 측이 승소했다.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행’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만 이 일로 교사 등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 것이다.
그간 진보교육감과 교육부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처럼 모호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15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7건의 대법원 판결과 3건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7건에서 교육감 측이 승소했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법정다툼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88명에 대한 중징계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를 거부,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김 전 교육감이 낸 취소소송에서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해 12월 ‘중징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교육감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요구 자체는 정당하지만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중징계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가 직무유기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학교 폭력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올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직권취소처분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낸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도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에서 교육부에 징계권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교육청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교육감 측이 승소했다.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행’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만 이 일로 교사 등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 것이다.
그간 진보교육감과 교육부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처럼 모호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