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에서 로클럭의 ‘공직퇴임변호사’ 해당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로클럭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연구원으로,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도입됐다.
‘전관논란’의 발단은 상·하위 법령관계에 있는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이 엇박자를 낸 데서 비롯됐다. 변호사법 31조3항은 법관 검사 등을 ‘공직퇴임변호사’라고 지칭한 뒤 이들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로클럭은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또 변호사법 89조의4에 따라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법 89조의4 하위법령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은 공직퇴임변호사에서 로클럭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상·하위 법령이 다르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클럭 출신 변호사 68명에게 오는 31일까지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로클럭 출신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 규정이 신설됐다”며 “따라서 법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법 제31조에서도 로클럭을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은 신문에 개업 광고 등을 내면서 마치 ‘전관’인 양 자신들을 홍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형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란 광고를 보고 일반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은 “판사 업무를 보조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막강 인맥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검찰 법원 출신의 전관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양측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결국은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률가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변호사법에서 상·하위 법령이 달라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배석준 법조팀 기자 eulius@hankyung.com